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안내
□. 연령별 구분
◦만5세아(2005.1.1~12.31),만4세아(2006.1.1~12.31),만3세아(2007.1.1~2008.2.28)
□. 지원대상자 산정방식
◦맞벌이 가구 유아학비 지원 강화
- 맞벌이 가구 : 소득 산정시 부부합산소득의 25% 차감․산정
<2010년> <2011년>
소득{(높은 소득)×100% +(낮은소득)×75%}+ 재산 |
⇨ |
소득{합산소득(높은소득+낮은 소득)×75%}+ 재산 |
※단,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낮은 소득액만큼만 감액하여 소득인정액 계산
◦다문화가정․난민인정 유아 교육비 지원
- 다문화가정․난민인정 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 지원
◦소득 및 재산 조사 관련 신청 대상자
- 신규대상자
․ 신규취원시(보육시설→유치원 이동 포함)/맞벌이 신규지원 신청시/다문화가정․난민인정 유아 신규 지원시/거주지 변경 및 소득․재산 변경시
: '11년도 유아학비(보육료)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지원 신청
- 기존자격보유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기존 자격을 유지하므로 별도의 신청 불요
◦소득인정액 산정
* 소득인정액 계산방법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 |
재산의 소득환산액 |
소득환산율 |
실제소득 |
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× 월 소득환산율 |
일반재산 : 월4.17%/3 금융재산 : 월6.26%/3 승 용 차 : 월100%/3 |
* 재산의 소득환산액
○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}×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*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“-”값은 “0원”으로 처리 |
* 기본재산액 적용금액
- 적용금액 :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외
구분 |
대도시 |
중소도시 |
농어촌 |
일반재산 |
5,400만원 |
3,400만원 |
2,900만원 |
* 대도시 : 특별시, 광역시의 “구”(도농복합군 포함) / 중소도시 : 도의 “시” / 농어촌 : 도의 “군”
□. 분기별 유아학비 신청(유치원→교육지원청) : e-유치원시스템을 이용 신청
◦ 1/4분기 : 2010. 3월중
◦ 2/4분기 : 2010. 5월중
◦ 3/4분기 : 2010. 8월중
◦ 4/4분기 : 2010. 11월중
□. 만3․4․5세아 유아학비 지원기준(생년월일 : 2005. 1. 1.~ 2008. 2. 28.)
가구원수 |
3인까지 |
4인 |
5인 |
6인 |
소득인정액 |
415만원이하 |
480만원이하 |
537만원이하 |
588만원이하 |
◦지원대상 :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만3~5세아, 취학의무유예자(취학유예확인서 제출,1회한)
◦지원단가 : 공립유치원 월 59,000원, 사립유치원 월 177,000원~197,000원
◦지원내용 : 입학금 및 수업료(지원단가 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)
□. 종일반비 지원
◦ 지원대상 : 영유아가구 소득하위70%이하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
◦ 지원단가 : 연령․계층 구분없이 공립유치원 월 30,000원, 사립유치원 월 50,000원 이내
□. 유아학비 신청시 제출서류
사업명 |
제출서류 |
만3~5세아 유아교육비 |
출석부 사본(매월 반별 출석부 사본) |
종일반비 |
종일반 출석부 사본(매월 반별 출석부 사본) |
□. 유아학비 지원절차
(신청) (확인) (증명서제출) (지원신청) (지원)
(아이즐거운카드 발급) (아이즐거운카드 제출) |